본문 바로가기

보장성보험 이해하기/종신보험/정기보험

현명한 상속세 준비는 종신보험으로 시작

 

 

 

 

《 상속세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스토리 블로그 운영자 이영준 입니다.

 

여러분....

상속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속이란 단어는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상속재산이 10억 이하이면 상속세를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자산이 많은 분들은 일찍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상속 발생 시 세금으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종신보험을 이용하여 상속세 재원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나의 소중한 자산을 현명하게 상속하려면 종신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상속세 납부재원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와 같은 3가지 방법 있을수 있을텐데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물납

 

상속세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물납으로 처리할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므로

시가대비 손실이 발생됩니다.

부동산의 일부분을 물납할 경우에도 부동산의 가격하락 및 권리행사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2. 부동산 급매

 

상속세를 부동산 물납이 아닌 직접 매각하여 상속세 재원을 마련한다고 해도

부동산은 비유동 자산이기 때문에 급매로 처분해야 하며

그럴 경우 가격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기한내에 매매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담의 위험이 있습니다.

 

3. 담보대출

 

상속세 재원을 담보대출을 통해 마련한다고 해도

대출이자 부담으로 인한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되며,

오히려 감정가로 인한 상속세 과표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와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이용한 상속세 준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신보험은 가입 즉시 상속세 납부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종신보험 가입으로 상속세 준비

 

 

 

 

종신보험 가입기준은 40세남자, 사망보험금 가입금액 10억원이며

10년동안 납입할 경우 보험료는 3,686,000원 입니다.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가입과 동시에 10억원의 상속세 납부재원을 확실하게 마련할 수 있으며

10년동안 납입하는 실제 납입금은 4억 4,232만원 입니다.

 

 

■ 정기적금 가입으로 상속세 준비

 

 

 

 

정기적금을 이용하여 상속세 재원을 준비할 경우 종신보험으로 준비할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40세 남자가 10억원을 준비하기 위해 매달 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인

3,686,000원을 이자 3% 정기적금에 가입할 경우 18년 4개월이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납입한 금액은 8억 1,092만원이나 됩니다.

 

이처럼 정기적금으로 상속세를 준비할 경우 오래 기간이 필요하며

갑작이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종신보험을 통한 상속세 절세 사례

 

▶ 종신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상속 발생 시 유가족은 부인과 22세, 25세 자녀이고

상속재산은 부동산 및 주택 48억원과 예금 1억원이 있을 경우 입니다.

 

상속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을 합산하여 49억원이고

최종 납부할 세액은 약 6억 7,320만원 입니다.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금융자산인 예금 1억원 이외에

부동산의 일부를 물납 또는 급매 처리해야 합니다.

 

 

▶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

 

 

 

 

상속 발생 시 유가족은 부인과 22세, 25세 자녀이고

상속재산은 부동산 및 주택 38억원, 예금 1억원, 보험금 10억원이 있을 경우 입니다.

 

상속재산은 종신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49억원이지만

종신보험은 금융자산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 납부할 세액은 약 6억 840만원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에 가입된 사망보험금 10억과 예금 1억원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하더라도 약 4억 9,160만원이 남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 종신보험 보험계약 관계자 설정

 

이처럼 종신보험을 이용하면 상속세 재원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지만

보험계약 관계자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 표와 같이 각자의 상속계획에 따라 보험계약자, 수익자 등 보험계약 관계자를

활용할 경우 증여세,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녀가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고,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할 경우

사망보험금과 만기보험금 모두 상속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납부재원을 종신보험을 통하여 준비하는 방법은

국세청에서도 추천하는 방법으로 국세청 세금절약 가이드에도

여러가지 사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를 통한 절세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스토리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모든 상품을 비교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 드리며 세무회계법인을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상담문의를 이용해 주세요.

 

지금까지 보험스토리 블로그 운영자 이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