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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이해하기/의료실비보험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보험스토리 운영자 이영준 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노후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65세 이상 노인층의 88.5%는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그 중에서 44.3%는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지출되는 의료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하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율은 70% 수준인 반면,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율은 11%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은 노인분들의 건강문제와 함께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분들도 건강문제로 인해 병원을 이용할 경우

병원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노후실손의료보험을 출시 하도록 하였습니다.

 

어제 포스팅한 내용을 보시면 가장 저렴한 노후실손의료보험과 보장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노후실손의료보험 보장내용 정리 (기본계약 + 선택특약)

 

 

 

 

보장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병원비에서 입원 및 통원에 대한 공제금액을 먼저 차감한 후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100%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실손의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보장은 기존에는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었으나

노후실손의료비는 특약으로 별도 가입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그동안 많은 분들이 노후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해 주셨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후실손과 표준화실손은 중복 가입할 수 있나요?

 

노후실손과 표준화실손은 중복 가입이 안됩니다.

노후실손은 50~75세 고객 중에서 기존의 실손의료비가 없는 분들을 위한 실손상품입니다.

그러므로 표준화실손이 가입 가능한 50~65세 분들은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실손보험이 있는 경우에도 중복 가입이 안됩니다.

 

 

 

▶ 노후실손의 보상비율은 표준화실손과 동일한가요?

 

표준화실손은 <급여(본인부담금) + 비급여>의 80% 또는 90%를 보상하지만,

노후실손은 기본계약의 경우 <급여(본인부담금) X 80% + 비급여 X 70%>의 비율로 보상하며,

요양병원의 경우 <급여(본인부담금) X 80% + 비급여 X 50%>의 비율로 보상하기 때문에

보상비율이 낮아졌습니다.

 

 

 

 

▶ 기본계약만 가입했을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표준화 실손의료비에서는 기본계약만 가입하더라도 요양병원 이용과 상급병실 차액

보상이 되었지만 노후실손의 경우 요양병원, 상급병실료 차액을 보상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특약인 요양병원 실손의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보장은 기본계약 상해형과

질병형을 동시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노후실손의 보상한도, 공제금액, 자기부담금은 어떤가요?

 

1. 보상한도

기본계약 : 질병과 상해 각각 입원, 통원 합산 매년 1억원 (통원당 100만원 한도)

- 요양병원 : 질병과 상해 합산 입원, 통원 합산 매년 5천만원 (통원당 100만원 한도)

- 상급병실료 : 질병과 상해 합산 매년 2천만원 (일 평균 10만원 한도)

 

2. 공제금액 : 입원 30만원, 통원 3만원 (상급병실료 차액보장은 공제금액 없음)

3. 자기부담금 : 입원 매년 500만원 한도, 통원은 한도 없음

 

 

 

 

▶ 재가입 주기는 표준화실손과 동일한가요?

 

표준화실손은 1년 갱신 15년 재가입이지만, 노후실손은 1년 갱신 3년 재가입으로

3년마다 재가입 청약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고객이 불가피한 사유로 연락이 두절되어 재가입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최초 청약시 자동재가입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 재가입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가입이 되는 건가요?

 

노후실손보험은 재가입 시점에 판매하는 노후실손 상품으로 재가입해야 합니다.

이 상품은 최고 2회 갱신 후 3년 재가입 시점에 보장이 만료가 되므로

해당 시점에 판매하는 노후실손의료보험으로 재가입 해야 합니다.

다만, 재가입시에는 보험사가 인수를 승낙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시에는 재가입 직전 계약으로 동일하게 가입이 됩니다.

 

 

 

 

▶ 불가피한 경우의 자동재가입 약정은 무엇인가요?

 

3년마다 재가입시, 연락두절의 경우 자동으로 재가입되는 기능입니다.

만약 주소 변경, 입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락이 안될 경우,

최초가입시 자동재가입 약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계약이 재가입 됩니다.

 

 

 

 

▶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있나요?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노후실손보험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적립보험료를 별도록 부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기환급금은 없으며, 1년만기 갱신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에도

해지환급금 또한 없습니다.

 

 

 

 

▶ 할증인수 또는 부담보인수는 가능한가요?

 

특별조건부 할증인수 및 특정 신체부위 또는 질병에 대한 부담보 인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조건부 할증인수는 기본계약에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선택특약에서는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그 이유는 선택특약인 요양병원 실손의료비, 상급병실 차액보장은 질병만 할증하는

보험료 할증방식의 특성상 할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노후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상담문의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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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보험스토리 운영자 이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