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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이해하기/종신보험/정기보험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안녕하세요. 이영준의 보험스토리 입니다.

 

흔히 종신보험은 일반 사망을 담보로 합니다.

이에 비해 손해보험은 상해사망과 질병사망을 담보로 합니다. 

 

사람들은 손해보험의 질병사망과 상해사망 담보에 가입을 하고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손해보험만 판매하는 설계사들은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고객님, 사망이라면 질병사망과 상해사망 둘 중에 하나로 죽는것인데 어차피

둘다 보장을 하고 있으니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것은 아주 큰 오산입니다.

생명보험의 종신보험에서 보장하는 사망보험료가 괜히 높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정기특약으로 일정기간만 사망에 대해 보장을 받는다면 그 보험료가 싼 이유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첫째는,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언제 어떤 이유건 상관없이 받드시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번은 죽으니까요.

 

둘째는,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모든 사망을 의미합니다. 무조건 죽으면 지급합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단서가 붙습니다.

상해사망은 불시에 외부의 급격한 충격에 의한 상해가 원인이 되어야 하며,

교통사망은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이어야 하고, 질병사망은 질병이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갑자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랑하는 남편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망을

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 진단서가 바로 나올 수 있을까요?

분명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이 된다고 할 뿐 정확한 진단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보험에서 질병사망으로 보험금을 줄까요?

당연히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T 및 심전도검사를 통하여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확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80세가 되기 전에 노환으로 죽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지급을 합니다.

회사마다 약관조항 및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나

일부 회사에서는 임상학적 진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진단 확정이 아니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가장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인데 다른 상품을

종신보험으로 잘못알고 있으면 나중에 큰 일을 격고 있을 때 한번 더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을 다시 한번 살펴 보세요.

과연 나는 제대로 알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