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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이해하기/의료실비보험

미리 준비하는 의료실비보험

 

 

 

안녕하세요. 이영준의 보험스토리 입니다.

 

지난 4월에 의료실비보험의 개정으로 많은 분들이 3월에 미리 준비하고 가입을 하셨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불리한 점이 많아졌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치만은 않습니다.

 

갱신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지면서 보험료 인상이 자주 되기는 하지만 그때 그때 위험률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만기 때 까지 자동갱신으로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롭게 개정이 되면서 가입 후

15년이 경과되면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갱신 여부를 물어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보험금을 많이 지급 받으면 15년 후에 보험회사에서 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많은 이야기가 되었지만 보험회사에서 갱신여부를 꼭 계약자에게 

물어보아야 하며 갱신의사를 표시하면 똑같은 보장으로 유지가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의 많은 오해가 있던 부분은 새롭게 개정되면서 입원의료비의 자기 부담금이 20%로 늘어나게

되어 보장 한도가 80% 로 줄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표준형 실손의료비가 새롭게 생기면서 80%형으로 된것이고 기존의 90% 형은

선택형 실손의료비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장 한도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새롭게 개정이 되면서 장점도 있는데요...

바로 보험료가 아주 저렴해 졌습니다. 이것은 1년마다 갱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80%형인

표준형 실손의료비를 선택하면 더욱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전부터 보험에 잘 모르는 사람들도 보험은 일찍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보험상품이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그러하고 의료실비보험의 경우는

보험가입 이전의 병력을 매우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보장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 입원의료비

입원의료비는 입원시 365일 한도내에서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법이 적용되는 항목인 입원실료, 입원관련 제반비용, 수술비의 본인

부담금 80% 또는 90%를 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 통원의료비

통원의료비는 기관별로 공제금액을 정해 놓고 있다는 점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방문 1회당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을 합니다.

 

▶ 처방조제비

당뇨나 고혈압과 같이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값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실비보험은 1건당 8천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가입금액 한도로 180회까지 보상합니다.

 

 

 

 

의료실비보험은 이제 필수 보험으로 여겨지고 있을 만큼 태아 부터 시작하여 어르신들까지

많은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가입을 준비하다 보면 약관이나 선택 특약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보험상품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데 포스팅 보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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