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융실명법 개정 차명계좌 금지법 시행 ★ 금융실명법 개정으로 차명계좌 금지법 시행 ★ 안녕하세요. 보험스토리 블로그 운영자 이영준입니다. 금융실명법이 개정되어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자녀나 배우자, 친척 명의를 빌려 예치한 계좌는 이제 실 소유주 명의로 관리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과거에는 차명계좌가 적발되더라도 과세 대상이기는 하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차명계좌를 보유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차명계좌 금지법이 발효되며, 조세포탈, 비자금 조성, 재산은닉 등 탈법적 행위 포함 여부가 중요합니다. 차명 거래자 뿐 아니라, 거래를 중개한 금융종사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타인 명의의 금융 거래는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재산은닉, 자금세탁 등 범죄 수단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