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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해하기

금융실명법 개정 차명계좌 금지법 시행

 

 

 

 

★ 금융실명법 개정으로 차명계좌 금지법 시행

 

 

 

 

안녕하세요.

보험스토리 블로그 운영자 이영준입니다.

 

금융실명법이 개정되어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자녀나 배우자, 친척 명의를 빌려 예치한 계좌는 이제 실 소유주 명의로

관리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과거에는 차명계좌가 적발되더라도 과세 대상이기는 하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차명계좌를 보유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차명계좌 금지법이 발효되며,

조세포탈, 비자금 조성, 재산은닉 등 탈법적 행위 포함 여부가 중요합니다.

 

차명 거래자 뿐 아니라, 거래를 중개한 금융종사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타인 명의의 금융 거래는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재산은닉, 자금세탁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차명계좌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 실명 계좌 내 보유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

- 불법 차명거래자,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 및 중개한 금융회사 등의 종사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5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위의 신문기사에서 보듯, 자산가들의 문의는 폭주하고 있으며

자녀 명의로 예치한 계좌는 기본적으로 자녀가 실 소유주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명의자(자녀 등)가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없다면 부모 등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로 간주되면 증여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가 아닌 단순 차명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명의를 도로 가져올 수도 있지만,

자녀, 친척 등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이라고 본인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자녀, 친척 등 명의자가 해당 계좌에서 이자 등을 인출한 이력이 있으면

단순 차명이 아니라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고 보아 증여로 간주됩니다.

 

 

 

 

차명계좌는 결과적으로 증여세나 소득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녀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었다가 다시 부모 명의로 가져올 경우

단순 차명임을 입증하면 증여로 보지 않으나,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등

미납한 세금이 있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했다 다시 부모에게 역증여한 것으로 간주되면 이중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의 PCI분석 시스템에 의해 갑자기 금융재산이 증가하면

소득 누락 등의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명계좌는 위의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소득세의 회피 의도가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 경우, 세무조사의 위험성이나 명의자가 본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없어, 정상적인 승계나 사용도 불가능합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차명계좌는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요?

 

자금출처 증명 가능여부, 조세회피 목적에 따라 해결책은 상이하며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없다면, 쉽게 말해 벌었는데 신고를 안한 경우로

소득세 포탈 목적으로 추정되니, 소득세 신고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목적으로 추정되니

본인 명의 계좌로 환원 후, 비과세 상품 등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또는 명의자에게 증여했다 신고 후,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 수증자의 자금 출처가 마련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차명계좌 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 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세요.

 

보험스토리는 세무회계법인과의 협업으로 합리적인 절세 컨설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스토리 블로그 운영자 이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