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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해하기

차명거래금지법 대비 동양생명 장기우대저축보험추천

 

 

 

 

☞ 차명거래금지법을 대비하는 장기우대저축보험

 

 

 

 

안녕하세요.

보험스토리 블로그 운영자 이영준 입니다.

 

오늘은 다음달인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차명거래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명거래금지법은 이미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실명제의 개정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실명제는 사실상 차명계좌의 사용을 묵인하여 비자금 등

지하경제를 조성하는 반쪽자리 법안이라고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계좌의 실소유자와 명의자의 합의만 있다면 언제든지 처벌없이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좌를 분산하여 관리함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면

이같은 편법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차명거래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소멸 시효도 없으며 부부와 자식과 같은 가족간의 거래도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조세포탈, 비자금조성, 자금은닉 등.....

불법행위를 위해 차명계좌를 쓸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금융회사도 차명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지체없이 보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천만원으로 줄어 들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차명계좌를 보유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타인명의 계좌를 사용한 경우....

 

만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타인 명의로 분산한다면

차명거래금지법 이전에는 증여세 또는 소득세만 추징 되었으나

차명거래금지법 이후에는 증여세 또는 소득세 추징 뿐만 아니라 은행계좌

실소유자, 명의대여자, 알선 및 중재자 모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럼 차명거래금지법에 어떤 경우 해당이 되고, 또 그렇지 않은지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 차명거래금지법에 해당되는 경우

 

1. 가족통장에 돈을 옮겨 놓아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돈을 옮겨 놓았다면 탈법 행위에 해당 됩니다.

2. 사업을 하다가 파산 직전 돈을 다른사람 통장으로 옮긴 경우

    탈법 행위인 재산 은닉에 해당 됩니다.

 

▶ 차명거래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가족통장에 돈을 옮겨 놓았지만 세금에는 변화가 없는 경우

    조세포탈, 비자금조성, 자금은닉 등 탈법 행위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 동창회, 산악회 등에서 다른 사람이 낸 회비를 총무 통장에 모아둔 경우

    불법적 목적이 없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명거래금지법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명의환원

- 법 시행일 이전인 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차명계좌를 본인 명의로 환원합니다.

- 하지만 세금이 문제가 됩니다.

 

2. 증여

- 세금을 줄이기 위해 증여를 통하여 자금을 분산관리하고 자녀에게 종잣돈을 마련해 줍니다.

- 증여세재산공제와 증여세 자진신고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실물자산 매입

- 현금보유, 금, 골동품,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단, 타인명의 부동산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태료 및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4. 보험상품 가입

- 저축성보험은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납의 경우 2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신보험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위의 4가지 방법 중에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지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저축성보험 중 동양생명 장기우대저축보험을 추천합니다.

 

■ 동양생명 장기우대저축보험 특징

 

- 20년간 최저 3.5% 이율 보증지급

- 가입 2년후 매년 생활자급 지급

- 저축기능 (공시이율) + 세테크 (비과세) + 사망보장까지 한번에 가능

- 추가납입 100% 가능으로 사업비 절감

- 다양한 부가기능 : 중도인출 (추가납입시), 연금전환, 종신전환, 납입면제 (장해지급률 50%이상)

- 장기납입 추가적립 혜택 (3년이상 기본보험료 1.5%, 5년이상 2%, 10년이상 2.5%)

 

동양생명 장기우대저축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최저보증이율이 3.5%라는 점입니다.

즉, 아무리 이율이 떨어지더라도 3.5%는 보증 지급을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은행이율도 3%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유리한 점이며

10년 유지시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가들에게 절세상품으로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험스토리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모든 상품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상담문의를 이용해 주세요.

 

지금까지 보험스토리 블로그 운영자 이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