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금융제도 주요변경사항 정리 ★
안녕하세요.
보험스토리 블로그 운영자 이영준 입니다.
2015년 양띠 새해가 시작된지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계획하셨던 일들은 잘 진행되고 계시나요?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변경되는 금융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펀드 손실상계 제도종료
- 손실 후 원금도달 여부와 상관없이 15년 이후 발생수익에 15.4% 세금 부과
- 중국 / 브릭스 해외펀드 손실상계제도 기간종료, 2015년 부터 세금 부과
2. 퇴직연금 납입한도 300만원 추가 확대
2014년) 세제적격연금 + 퇴직연금 = 400만원 납입한도
2015년) 퇴직연금 300만원 추가하여 총 700만원까지 확대
예를들면 퇴직연금 700만원 또는 세제적격연금 400만원 + 퇴직연금 300만원 가능
단, 연금저축 700만원 가입시 400만원까지만 혜택
3. 10만원 이하 실손의료비 처방전으로 청구 가능
2014년) 3만원 이하 : 보험금 청구서, 의료비 영수증으로 청구 / 3만원 이상 시 진단서 필요
2015년) 10만원 이하 보험금 청구 시 처방전만 필요
4. 서민형 재형저축 의무납입기간 7년 → 3년
- 서민층 ,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 재형저축 요건 완화
- 서민층 :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
-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 : 15세 ~29세
5. 1년 납입시 1순위 청약부여 / 1,2순위 청약자격 1순위로 단일화
- 청약자격 완화 :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원도 가능
- 자격요건 완화 : 1,2순위 분리 → 1순위로 단일
- 가입기간 완화 : 2년 → 1년, 지방권 6개월
6. 생계형 저축 /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 → 비과세 종합저축 하나로 통합
- 생계형 저축 + 세금우대 종합저축 → 비과세 종합저축
-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3천만원 한도 → 5천만원 한도 확대 (적용기간 :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
7. 자녀 증여한도 3천만원 → 5천만원 확대
- 배우자간 6억, 직계가족 → 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변경없음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간 :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
8. 주택담보 대출이자 소득공제 대상 / 환도 확대
-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이자소득공제 한도 : 1800만원으로 확대
-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 이자소득세
9. 월세소득세 → 세액공제 전환 (연소득 7천만원)
- 2014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 월세 60%, 총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 2015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월세 10%, 총 750만원까지 세액공제
10.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2배 확대 120만원 → 240만원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소득공제 2배 받으려면 자동이체 월 20만원 납입, 거치식 일시납으로 12만원 추가 불입
- 연봉 5천만원 기준일 경우 기존 8만원에서 16만원 환급
- 무주택자, 부부의 경우 1인만 공제
- 5년내 해지시 추징금 발생
11. 보장성보험 보험료 변동 / 연금수령액 감소
- 8회 경험생명표, 위험률 변경에 따른 보장성 보험료 변동
- 연금 사망률 하락에 따라 연금 수령액 감소 예상
12. 저축보험 예정신계약비 분급률 확대
- 판매보수 70% → 60%. 유지보수 30% → 40%
- 분급률 확대에 따라 초년도 재원 총액 축소 및 초기해약환급금 소폭증가]
13. 표준이율 인하에 따른 7년이하 소폭 환급금 감소
- 표준이율 인하로 인한 해약환급금 감소 (3.50% → 3.25% 인하)
- 표준이율 :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는 표준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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