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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해하기

금융소득종합과세 이해 및 세금부담

 

 

 

 

★ 금융소득종합과세 이해 및 세금부담

 

 

 

 

안녕하세요.

보험스토리 운영자 이영준 입니다.

 

오늘은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 세금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인데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제민주화" 와 "복지" 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자금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증세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비과세 감면 및 축소로 인해 부자증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금융종합과세 기준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전격 인하하여

자산가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기존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도 증가 되었으며 장기저축보험의 비과세 혜택도 정비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세금부담도 변화가 생기게 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20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바뀌자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어 연 3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게 되면 204만원의 세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구간도 변경이 되어 연소득 1억 5천만원이 넘으면 최고세율에

해당이 되고 약 9만여명이 평균 연 352만원의 세금으 더 내야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고소득자와 대기업 임원들에게 세금 부담의 쏠림 현상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세테크를 통한 절세가 더욱 중요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금이라고 하면 일단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세금에서 우리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부과되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아래의 8가지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이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의 소득을 전부 합산한 금액을 칭합니다.

▶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 발생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계산합니다.

▶ 금융소득이란? 종합소득 중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 금융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5.4%로 과세가 종결되고,

    초과하면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됩니다.

▶ 사업소득에는 부동산임대소득도 포함됩니다.

▶ 분류과세란? 비정기적으로 한번에 큰 소득이 발생하여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세금을 계산함 )

 

■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

2천만원 x 14% +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기타 종합소득) x 종합소득세율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세액

총금융소득 x 14% x 금융소득을 제외한 기타 종합소득 x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은 위 두가지 중에서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금융소득과세 대상자가 되면 어떤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하나, 금융소득종합과세 세부담 증가

둘,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셋, 국세청 별도 관리 대상

 

- 일반적으로 전업주부 등을 제외하면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 등이 같이 존재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차후 문제가 발생됩니다.

- 금융소득이 많은 고객은 부동산 선호 고객보다 절세, 차명계좌, 소득노출, 비과세상품 등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차후 대상자가 되면 위의 문제들로 인해 상당한

   부담이 될수 있으므로, 비과세 상품 등을 적극 활용하여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세금부담

 

 

 

 

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세부담 차이

- 금융소득금액이 7220만원 까지는 종합과세 하는 경우와 분리과세 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동일함.

 * 원천징수 세액 : 7220만원 x 15.4% = 11,118,800원

 * 종합소득신고 시 산출세액 : [2천만원 x 14% + (7220만원 - 2천만원) x 종합소득세율] x 1.1 = 11,118,800원

 

② 금융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이 얼마인가에 따라 세부담이 다름

- 다른 소득이 적은 경우 낮은 세부담 (15% 세율 적용)

- 다른 소득이 높은 경우 높은 세부담 (35% 세율 적용)

 

만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이지만 다른 소득이 없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경우

세부담 증가보다 국세청 별도관리 대상자에 해당되어 세무조사 위험 등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건강보험 또한 증가하여 추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 법인의 CEO 및 임원들은 법인에서 수령하는 급여 이외에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급여 외 임대소득금액이 비용을 차감한 후 연간 7200만원 초과시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금융소득을 파악할 수 있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크게 증가합니다.

 

 

■ 국세청 별도관리 대상 (PCI 시스템)

 

 

 

PCI시스템이란 약 5년 동안의 재산증가 및 소비지출 내역과 해당 기간 동안 신고한 소득내역을

비교하여 신고한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사람들을 찾는 시스템입니다.

 

PCI시스템은 탈루소득 대부분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주식 등의 취득이나 해외여행 등 호화지출로

나타나는 점에 착안하여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고소득자료, 재산 보유자료, 소비지출자료를

통합 비교 분석하여 세금탈루 협의자를 전산으로 추출함으로써 지능적 탈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개인사업자 등은 소득의 100%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분들은 노출 위험이 없는 비과세 저축보험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회원권, 차량의 보유 내역은 모두 국세청에서 전산상으로 파악 가능한 자료이며,

금융재산은 은행의 예치금은 매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을 은행이 국세청에 보고하여 알수 있으나,

보험은 불입 및 거치기간에는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아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PCI시스템이 탈루협의 금액이 매우 큰 사람만을 대상으로 적출하였다면 규모가 점점

작은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비과세 상품을 이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처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의 인하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여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험스토리는 세무회계법인과의 협업으로 블로그 이웃님들의 세금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으며

가장 적합한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상담문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험스토리 운영자 이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