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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이해하기/종신보험/정기보험

비과세를 위한 상품 종신보험추천

 

 

 

♥ 종신보험은 비과세를 위한 추천상품

 

 

 

 

안녕하세요.

보험스토리 블로그 운영자 이영준 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겨울 날씨가 되어 매우 쌀쌀합니다.

블로그 이웃 여러분들 건강관리에 신경쓰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1%대의 예금이자로 초저금리 시대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절세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비과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은 종신보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는 최고 41.8%이고 이자소득세는 15.4%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종합소득세는 세계 여러나라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자소득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자소득세는 앞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50%로 세계 최고 상속세 과세 기준 강화로

많은 분들이 세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유층의 주된 관심사는 비과세 상속 자금, 비과세 자녀 자금,

배우자 상속 자금 등 비과세 혜택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주로 보험상품이며

비과세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시납 또는 5년납 미만의 저축성보험의 경우 1인당 보험료 합계액은 2억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의 경우 5년납 이상이고 월 보험료가 균등할 경우

10년 경과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전환은 종신형 연금으로 전환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5세 이후부터 가능하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고, 사망시 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되어야 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같아야 하며 보증지급기간이 기대여명 보다 적어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사망보험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은 2013년 2월 15일 이후 가입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조건이며

가입시점과 연금개시시점에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그럼 절세의 팔방미인 종신보험은 어떤 비과세 혜택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5년납 이상 10년 유지시 보험료 상관없이 차익 비과세

2. 자유로운 납입에도 비과세

3. 보험료 선납도 비과세

4. 적립형으로 전환해도 비과세

5. 피보험자를 변경해도 10년 유지시 비과세

6. 연금전환 후 연금수령을 해도 비과세

7.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할 경우 사망보험금 비과세

 

이제 각 항목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보험료 상관없이 비과세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가 됩니다.

 

일반금융상품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5.4%를 이자소득세로 부과하고 있으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최대 41.8%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종신보험의 경우 만일 40대 남성이 월 600만원으로 사망보험금 10억을 준비한다면

5년동안 납입하여 총 납입금액은 3억 6천만원이고 15년이 경과하여 20년이 되면

3.5%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3억 7천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3억 7천만원에 대한 41.8%의 1억 2천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 자유로운 납입에도 비과세

 

 

 

 

일반 금융상품의 경우 갑자기 필요자금이 생긴다면 해지할 수 밖에 없으며

필요할 경우 다시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니버셜이 있는 종신보험은 10년이상 유지시,

추가납입이나 중도인출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선납도 비과세

 

 

 

 

종신보험은 의무납입 기간이 2년이며 2년 이후에는 자유로운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무납입 기간인 2년동안에도 6개월 선납 기능을 활용하여 납입의 편의성을

살릴 수 있고 10년 유지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형 전환에도 비과세

 

 

 

 

종신보험은 더이상 사망보장에 대한 니즈가 사라지게 되면

적립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금액에 상관없이 10년을 유지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40세 남성이 월 100만원의 보험료를 10년동안 납입할 경우 사망보험금으로 3억을

준비할 수 있으며 10년후 7%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해약환급금이 1억2천3백만원 정도입니다.

 

10년 후 적립형으로 전환한다면 월 보험료의 3배인 3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20년후 7%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17억 7천만원, 30년 후에는 32억 4천만원의

노후준비자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 변경해도 비과세 (적립전환)

 

 

 

종신보험은 적립전환 후 피보험자와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한 후 10년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하여 자녀에게 비과세 통장을 대물림할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 받아도 비과세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하더라도 연금소득세 없이 종신토록 수령이 가능하며,

연금보험과 동일하게 가입당시 경험생명표를 적용 받을수도 있습니다.

 

40세 남자가 월 100만원 씩 10년간 종신보험에 납입한다면 3억의 사망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65세에 연금으로 전환한다면 7%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100세까지 최대 5억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 비과세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보험차익과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 입니다.

그리고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할 경우 상속세도 비과세 이므로

유가족은 상속자산 또는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이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입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종신보험의 주된 기능은 가장의 유고시를 대비하여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준비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요즘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받으면서 자녀에게 비과세 혜택을 물려줄 수도 있으며

일부 상품의 경우 3.75%를 최저보증금리로 적용하여 저금리시대에 뛰어난

노후준비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상품이 종신보험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세요.

 

보험스토리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모든 상품을 비교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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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보험스토리 블로그 운영자 이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