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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이해하기/의료실비보험

실손보험개정 4월부터 자기부담금 20% 확정

 

 

 

 

♣ 4월부터 실비보험 자기부담금 20% 개정

 

 

 

안녕하세요.

보험스토리 블로그 운영자 이영준 입니다.

 

다가오는 4월부터 출시되는 실손의료보험은 병원비의 80% 까지만

보장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현재까지는 병원비의 90%와 80%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4월부터는 80% 한가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는 내려가는 대신

보장금액 중 자기부담금은 10%에서 20%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11일 이와 같이 실손의료보험을 개정하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4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이미 3천만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병원비 전액을 보장하는 실손보험이 출시된 이후부터

보험금 청구에 대한 과잉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보험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 개정

 

 

 

 

실손의료보험은 2009년 10월 이전까지 보험사별로 다양한 보장을 제공하였습니다.

 

입원비는 3천만원, 5천만원, 1억까지 다양한 상품으로 자기부담금 없이

입원비의 100%를 보장하였으며 통원비 공제비용도 5천원만 공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10월 이후부터 입원비의 90%만 보장하였으며,

입원비는 모두 5천만원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통원비는 처방조제비를 포함하여 30만원으로 통일이 되었으나

공제비용이 병원별로 1만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부터 기존의 3년갱신 100세만기 상품에서

1년갱신 15년만기 상품으로 개정이 되었으며,

입원비의 자기부담금을 10%와 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4월부터는 입원비의 80%만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손보험이 개정된 내용을 보게되면

항상 보장내용이 축소가 되었으며 갱신기간도 짧아지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실손보험이 개정되면서 보험료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로

자기부담금 20%형을 만들었으나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중 3.5%만

자기부담금 20%형에 가입하였습니다.

 

4월 이후에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3.5%만 선택한 자기부담금 20%형만

가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 실손의료보험 변경에 따른 보장비교

 

 

 

 

실손의료보험이 개정되기 이전인 자기부담금 10%형과

자기부담금 20%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는 1,200원 저렴해 지지만 보험료를 지급 받을 경우

보험금이 600만원일 때는 60만원이 차이가 나고,

보험금이 1,200만원일 때는 80만원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더 크게 보장 받으시겠습니까?

보험료를 조금 덜 내고, 더 작게 보장 받으시겠습니까?

 

이제 선택할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 연령대별 남녀 1인당 의료비

 

 

 

 

한국인의 평생 의료비는 평균 1억 1,255만원 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1인당 평생 의료비의 약 80%는 40세 이후에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미만 인구 중에서 5명중 1명은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는 2명중 1명이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에 갈수 없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되지 않을까요?

 

 

 

 

아직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실손의료비 1천만원 미만이거나, 통원의료비 10만원 이하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80세에 보장이 종료되는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때입니다.

이제 4월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지금 바로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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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보험스토리 블로그 운영자 이영준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