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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 이해하기

비과세축소감면 소득공제폐지

 

 

 

 

비과세혜택 축소와 소득공제 폐지

 

 

 

안녕하세요. 이영준의 보험스토리 입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 제일 더운 날씨인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서 가만히 있어도 너무 더워서 올해 처음으로 에어컨을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주에는 장마가 다시 시작된다고 하니 건강관리에 유의 하세요.

 

몇일전인 6월 26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표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으로 말이 많습니다.

 

주된 내용이 지금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은 항목을 정비하여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으로 소득공제도 폐지하고 세액공제로 변경하지는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의뢰한 연구 결과이고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강력하게 밀어 붙이고

있어 올 8월에 발표할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많은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 감면 제도는 정부가 특정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금을 깍아주는 정책을 말하는데

이로인에 세금을 감면받는 금액이 30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조세연구원은 현재 시행중인 226개 비과세 감면 제도에 대해 소관 부서의 자체평가 의견을

받아 퇴출대상을 골라냈으며, 그 결과 226개 가운데 80%인 188개가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소득세와 금융과세 부분은 지금까지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적용되었던 부분을

고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근로과세 소득공제 중에 인적추가공제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특별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에 소득공제 금액이 1000만원으로 같더라도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여 3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고소득층은 380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지만, 최저세율인 6%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60만원만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을 마친 소득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적용되는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 공제 혜택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한 대부분의 직장인들까지 해당이 되므로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징수도 필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볼수 있는 중산층도 많은 현실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올해 전면 폐지를 계획하고 있으나, 고소득자 뿐만아니라 저소득

근로자는 물론 인적공제 혜택 등이 적은 미혼 직장인들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연말정산 혜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상품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투자금액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도 처음 마련된 세법 개정안에 장기저축보험의 경우 연 200만원 이상 중도인출을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비과세를 폐지하려고 했으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방향을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자를 변경하게 되면 변경시점 부터 다시 10년이 경과해야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정 되었으며, 즉시연금의 경우 2억이상 초과하여 종신연금형

이외의 연금형태로 수령을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월 적립식 보험은 5년이상 보험료 납입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한다면 올해 초에 변경되지 못한 비과세 혜택도 없어질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세수 부족으로 인해 언젠가는 폐지가

될 것이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기는 새정부의 출범과 공약사항 등을 볼때 정부의 의지가 뚜렷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국회 및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바과세 혜택을

어떤 수준이 될지는 모르지만 손을 댈 것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금이나 저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습니다.

 

보험스토리는 이번 개정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어떻게 대처를 해야

유리할지 포스팅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준의 보험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