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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CEO플랜 이해하기

CEO플랜을 통한 절세전략 필요성

 

 

 

◆ CEO플랜을 통한 절세전략 필요성

 

 

 

 

안녕하세요. 이영준의 보험스토리 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장님들이 승계를 할 경우 세금을 줄여나갈 수 있는 절세전략인

CEO플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는 것이고 평생 세금을 납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나 자산이 많은 분들은 여기에 상속세, 증여세라는 것이

더 추가가 됩니다.

 

 

 

 

성공한 CEO일수록 반드시 필요한 선행적 자산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세금을 고려해야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최종금액이 결정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총 30여가지의 세금항목이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세율이 높은 세금은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종적인 수익률은 상속세를 내고 난 후에 결정된다는 말도 있듯이 CEO플랜을

통한 절세전략으로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10억을 벌어도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면, 즉 쉽게 이야기해서 열심히 10억을 벌어서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절세전략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세전수입이 10억이라면 종합소득세 38.5% 제하고 나면 약 6억만 남게되고,

여기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50%를 제하기 때문에 결국 물려주는 금액은 약 3억 정도가 됩니다.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된 관리방법을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자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하더라도 괜찮으신가요?

알짜 부동산이나 법인지분을 처분하지 않고도 상속세 마련이 가능하신가요?

 

 

 

 

많은 CEO분들이 남다른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 CEO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실행하기에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상속세 절세는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CEO의 차이점

 

개인사업은 이윤을 사업주가 모두 독점하는 반면에 사업에 따른 모든 위험에 대해서

무한책임이 따르지만 법인은 출자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당 받고 유한책임만 진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과 법인의 장단점 분석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법인전환사유 점검 : 소득세 절세목적, 거래공신력 확보, 소유와 경영의 분리,

                                     사업승계 비용절감 등 여러가지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 세금절감과 함께 사업승계까지 고려 : 세금부담, 전환비용, 시간, 절차의 복잡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법인전환 시기고려 : 법인전환 후 2년이내 자산처분시 면제받은 등록세, 취득세가 추징되고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결손금

                                    전액이 소멸되므로 법인전환 시기도 고려해야 합니다.

 

 

 

 

 ■ 부자회사의 가난한 사장님

 

많은 CEO들이 회사의 발전을 위해 대부분 개인자산을 회사에 투입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주식, 특히 비상장주식은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 향후 사업승계 및 CEO의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법인자산과 개인자산의 균형있는 성장방안 모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법인과 CEO 모두 부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CEO 자신의 급여 현실화 : 급여는 개인자산 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향후 취득재산에 대한 자금출처가 됩니다.

▶ 장기로 지속적인 배당실시 : 법인의 여유자금 중 일정부분을 매년 배당 받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절세방법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부동산을 활용한 방: 수익성 부동산을 구입시에 법인 명의가 아닌 CEO 개인명의로

                                          구입하여 법인에 임대 후 임대소득을 매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주구성과 지분정리

 

명의신탁 해지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명의신탁 해지란 자신의 자산을 타인 명의로 맡겨놓은 것을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 명의신탁 관련 다양한 위험

신탁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 수탁자가 변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수탁자의 상속인과 신탁자간에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성장할수록 명의신탁 해지를 통한 주식환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명의신탁 자산을 찾아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과점주주의 의무사항에 주의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첫째, 법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그 부족액에 대해 과점주주는 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한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 과점주주가 다시 한번

         취들세를 내야 하는 간주취득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업승계는 어떻게?

 

대부분 CEO는 자력으로 세운 회사를 가족에게 안전하게 승계하고자 하나,

사업승계를 위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해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속세 재원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상속세 부담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승계를 위한 준비는 미리미리,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중소기업청의 통계를 보면 CEO의 연령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중소기업 CEO 평균연령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CEO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EO 중 87.1%가 사업승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사업승계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는 19.5%에 불과하며 대부분인 44.6%는 사업승계를 위한 별다른 후계자 양성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후계자 육성프로그램이 있을 뿐 아니라 전문경영인이 역할분담으로

경영권 승계 및 다양한 자본거래를 통해 세금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경영권과 소유권 분리가 어려우며 상속 개시 후 사업기반이

흔들리기 쉽고 상속재산 분쟁도 자주 발생하는 등 사업승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절세전략과 함께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승계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승계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 있는 상담신청을 통해 문의를 남겨 주세요.

 

지금까지 보험스토리 이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