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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CEO플랜 이해하기

종신보험을 이용한 법인CEO플랜

 

 

 

 

◇ CEO플랜 종신보험으로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보험스토리 블로그 운영자 이영준 입니다.

 

벌써 3월 1일이네요.

이제 봄기운이 더욱 많이 느껴지는것 같습니다.

 

우리들 경제환경에도 봄기운이 스며들듯이 훈훈해졌으면 더욱 좋겠는데요.

2월은 날짜도 짧은데 설날 연휴까지 있어서 정신없이 지냈다면

3월부터 다시 열심히 생활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법인 CEO분들에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방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종신보험은 한 가족의 가장이 유고시에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는 보험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가장과 같은 CEO에 대한 보장을 마련하기 위해

종신보험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사망보장 이외에 다양한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CEO의 유고시, 상속세 재원이 부족한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기업은 주식가치가 클수록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상속 시점에 상속세 납부를 위한 유동성이 마련되어야 안정적인 가업승계가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만일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못한다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상속세율은 최소 과세표준 1억 이하는 10%부터, 최대 과세표준 30억 초과시 50%까지

정해져 있으며 누진공제까지 가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CEO의 갑작스러운 유고시의 경영공백이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종신보험을 준비해 놓는다면 안정적인 가업승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설비, 지분, 부동산 등을 빠른 시일안에 매각하여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 하므로 제 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소유권이 여러 사람에게 있다면 매각에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업승계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CEO 유고시, 갑작스러운 자금상환 압박까지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CEO는 주주이며 최고경영자, 동시에 회사의 채무 등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EO 유고시 대출상환 압박, 추가담보 요구, 외상대금상환 압박,

매입채무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CEO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한 기업의 유동성 위기는 기업과 가족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적정한 유동성 자금 산정과 효율적인 운용이 꼭 필요합니다.

종신보험을 통해 고액의 사망보장을 준비해 놓는다면 상속세 재원 뿐만 아니라

기업의의 유동성 재원까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CEO는 자신의 모든것을 희생하여 기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은 CEO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은퇴 후 안정적인

자금계획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을 경영한 CEO라면 임원퇴직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CEO의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은퇴생활을 위해 퇴직금이 퇴지 시점에 맞춰

부족함 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CEO의 자금확보 방법은 급여, 배당금, 퇴직금과 같이 3가지 입니다.

위 3가지를 많이 책정하면 좋겠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최대 41.8%까지 과세가 되며

4대보험료도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아지게 됩니다.

 

종신보험을  CEO 퇴직시 계약자를 CEO로 변경하여 적립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할수 있기 때문에 은퇴시 퇴직금 지급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중소기업 CEO는 영업, 개발 등 회사의

거의 모든 업무를 관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각종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종신보험을 통하여 갑작스런 CEO 유고시 회사주식 지분 상속등으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유족들은 법인으로 부터 수령한 사망 위로금으로

상속세 납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로 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회사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퇴직시 계약자를 CEO 명의로 변경하여 퇴직재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문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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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스토리 블로그 운영자 이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