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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CEO플랜 이해하기

법인자산의 개인자산화 전략

 

 

 

 

§ 법인자산의 개인자산화 전략 필요성 §

 

 

 

 

안녕하세요.

보험스토리 운영자 이영준 입니다.

 

법인 CEO플랜은 사업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목적자금을 마련하거나,

절세 혜택을 위해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플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회사 경영은 아주 잘 되어 법인은 부자인데,

막상 CEO는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간만에 법인 CEO플랜을 통해 법인자산을 개인자산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 운영시 확보할 수 있는 소득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많은 중소기업 CEO들이 소득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낮은 급여를 받고 있고, 배당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 CEO의 대표적인 자금출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배당,

퇴직금이 대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는 낮게 받고, 배당을 활용 하지 않으면 자산구입 및 정상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취득 및 소비패턴 유지를 위해 대출을 사용해야 하거나 법인에서

자금을 빌려서 사용하는 가지급금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실제 필요한 수준만큼 급여를 인상하거나 배당을 실시해야 합니다.

 

 

 

 

적정 급여의 결정

 

법인에서 수령하는 급여는 비용처리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법인에서 납부하는

법인세율과 비교하여야 합니다.

 

급여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 이익금에는 10~22%의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최소한 법인의

법인세 세율구간을 확인하여 CEO의 급여 발생시 납부하는 실제 종합소득세 세율과 비교하여

급여 책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법인에서 4억의 이익이 발생한다면 2억 이하는 10%, 2억 초과분은 20%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여기서 2억을 급여로 가져가면 소득세 및 4대 보험으로 25.7%를 부담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추가 발생 부담률은 5.7%입니다.

 

하지만 2억 이하의 수익이 발생하는 법인의 경우 급여로 1억을 가져가도 법인세 10%에 비해

5.8% 초과부담이 발생합니다.

즉, 법인의 수익과 적정한 급여는 각각의 세율의 비교를 통해 인상해야 합니다.

 

 

 

 

배당정책 활용

 

배당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유 지분에 따라 기업의 이윤을 분배하는 것으로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고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배당은 급여와 함께 대표적인 CEO의 안정적인 자금 출처원입니다.

배당을 통해 급여와 함께 자금출처 확보 및 아래와 같은 소득분산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가업승계를 위한 첫걸음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의 경영권만 넘겨 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 대한 자긍심과 회사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그 첫번째가 바로 주식 증여입니다.

 

2. 사장님이 관리할 수 있어 편리

 

사장님들께서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주시는 경우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자녀가 재산 때문에

올바로 성장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배당의 경우 이에 대한 관리권을 사장님께서 보유하여 관리가 가능합니다.

 

 

 

 

3. 미성년자도 활용 가능

 

증여를 통해 소유하는 주식은 다른 재산과는 달리 재산 관리의 부담이 없으므로 미성년

자녀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2천만원 이하로 배당하면 사장님의 소득세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4. 주주에게만 이루어지는 배당활용

 

차등 급여인상 시 발생할 수 있는 직원간의 위화감을 배당을 활용해 억제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주주에게만 실행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법인의 이익을 배당을 통해

개인 자금출처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활용

 

퇴직금은 급여, 배당과 달리 우선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퇴직금 단일 항목으로

분류과세 되어 종합과세 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특히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종업원과 달리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에서

지급한 퇴직급여 중 '퇴직 직전 1년간의 총 급여 X 10% X 근속연수'에 대해서만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고, 임원의 퇴직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적정한 지급규정에 의해 퇴직금이 지급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지급된 퇴직급여 중 '퇴직 직전 3년간의 연평균 급여액 X 10% X 근속연수 X 3배수'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고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처럼 법인자산을 개인자산화 시킬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급여, 배당, 퇴직금입니다.

특히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의 장점과 그에 따른 정관변경 등 세무컨설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법인 CEO플랜은 세무와 회계, 경영 컨설팅, 인적자원 관리, 노무관리 등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상담문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험스토리 운영자 이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