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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CEO플랜 이해하기

보험을 활용한 자산운용 전략

 

 

 

 

▣ 보험을 활용한 자산운용 전략 세우기

 

 

 

안녕하세요.

보험스토리 운영자 이영준 입니다.

 

올해의 절반이 흘러가고 또 다른 절반이 시작되는 7월 입니다.

오늘도 무척 더웠는데요....

조금 있으면 장마가 시작되지만 또 휴가철도 다가오고 있으니 7월 한달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금융소득 과세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자산가들의 절세전략의 방법으로

보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재원조달의 명목으로 조세부담 수준의 적정화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세율인상, 세목신설 등 직접적 증세가 아닌 비과세 및 감면 정비,

지하경제양성화 등 과세 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고소득, 자산가들이

많이 사용했던 비과세 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를 통해 과세 기준금액이 기존의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더 이상 소수 계층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기존의 과세 대상자 5만명에서 추가로 15만명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하니

20만명 이상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이 최고 41.8%까지 높아져 세후 수익률이

급감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금리로 돌아선지

오래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자산의 가치보존을 위해서는 비과세 및 저율 과세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소득과세는 단순히 소득세 부담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의 추가적인 인상이 뒤따르며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출처가

사전에 확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매년 금융소득 세제가 정비되고 있으며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과세 상품이었던 인프라펀드, 물가연동국채, 장기채권, 장기주식형펀드,

장기회사채형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비과세 상품으로 남아있는 보험상품 역시 그 혜택이 축소 방향으로 변화하였고,

그동안 보험유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강화되었지만 작년 2월 부터는

불입규모, 납입기간, 연금수령방법 등의 요건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

 

 5년 이상 월 균등 납입 (10년 이상 유지)

- 6개월 이내 선납 가능

- 기본 보험료 1배 이내 증액 가능

 

▶ 2억 이하 불입 (10년 이상 유지)

-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 2억 이하

 

▶ 종신형 연금 수령 (10년 이상 유지)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동일

- 연금개시 전/후 중도인출 불가

 

 

 

 

그럼 아직 남아있는 비과세 상품인 보험을 활용한 자산운용 전략은 어떤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세 납부, 현명하게 준비하자

 

상속세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50%에 이르기 때문에 재산규모가 상당하고, 부동산이나 사업체 등

고정자산 비중이 높은 경우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에 대한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장 쉽고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종신보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2. 가족간의 상속분쟁, 난 예외일까?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해 사업체를 승계하거나 부동산 등 특정자산을 일부 자녀에게만

한정하여 상속하길 희망하는 경우 유류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보험상품을 통해

유류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상속포기에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 사망보험금?

 

상속이 개시되면 자산과 부태가 동시에 상속되고, 상속인들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특히 자산보다 부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상속인들에게 자산이

이전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자족을 수익자로 하여 남겨진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부채와 관계없이

수익자인 유가족 고유의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만큼은 온전하게

유가족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4. 법인자산과 개인자산의 균형적인 성장 필요

 

'부자회사의 가난한 사장' 이라는 말은 중소기업 CEO의 특성을 요약한 표현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개인자산 보다 법인자산의 비중이 훨씬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과 퇴직금 제도 등을 활용해 절세를 하면서 개인자산을 합법적으로 늘릴 수 있으며

더불어 리스크 관리, 유동성 확보, 퇴금직 운용에 있어 보험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을 활용한 법인자금 운용 전략

 

법인자금을 보통 단기금융상품만으로 운용하는데, 보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보험상품은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중도인출 기능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사망보장을 통해 CEO의 유고 리스크를 보장하고,

퇴직 시에는 퇴직금으로 활용 등이 가능합니다.

 

6. 상속세를 줄여주는 정기금 평가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은 세법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금융자산은 통상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수익이 원금에 가산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통한 상속세 절세 방법도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연금상품은 일정한 조건하에 "정기금평가" 방식으로 재산가치를 평가받게 되고

이럴 경우 실제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결과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정기금평가의 핵심 포인트는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서로 다르게 하여 연금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가입 후 종신형 연금이 개시되면 계약자 사망시 기획재정부 고시 이자율로 매년 할인하여

평가되므로 상속재산가액이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7. 2~3대를 이어가는 자산관리 포인트

 

자산가들의 고민은 자신이 이루어 놓은 자산을 후대에 온전하게 잘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를 넘어 자산이 이전될 때마다 누진세가 적용되는 상속세 문제가 발생됩니다.

보험계약 관련자인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적절히 활용하여 정기금평가나

세대생략상속의 방법을 통해 상속세를 절세하면서 자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특히 조부모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산도 많아 이미 높은 상속세 구간에 해당되는 경우,

특정 자녀에게 자산보다 안정적인 평생소득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 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8.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대출이자, 어떻게 처리할까?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대출을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장님은 대출을 빨리 상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이자가 사업관련 비용으로 손비 인정이 된다면 소득세 부담은 줄어들게 되고,

그 만큼 실질대출이자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대신 실질대출 이자율 이상의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면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며 특히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대출 미상환에 따르는 위험을 종신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을 통해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법인 CEO들의 자산운용 및 상속

그리고 리스크 헷지까지 다양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스토리와 함께 상속, 증여, 워험관리, 자산운용 등 절세를 위한 전략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험스토리 운영자 이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