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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이해하기/소득공제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로 변경

 

 

 

★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로 변경

 

 

 

 

안녕하세요.

이영준의 보험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아마 이번 3월달에 작년도의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급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환급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올해는 유독 작년에 비해 환급액이 적다거나

또는 작년에는 환급을 받았으나 올해는 오히려 세금을 냈다는 분들이

주위에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기 위해

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제도가 변경이 되면서

공제가 축소될 예정이기 때문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복지향상 정책으로 인해 많은 재정을 확충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세금을 추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최대 한도 400만원까지

개인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대 41.8%인 1,672,000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액공제로 변경이 되면 과세표준 구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최대 한도 400만원의 12%인 48만원만 절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정리한 것을 보시면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이하인 분들은 기존의 소득공제 보다

세액공제로 변경될 경우 오히려 21만 6천원을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이상인 분들은 구간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대 119만 2천원을 더 손해보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높은 분들은 상당히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공제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감료제도를 활용하여 같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연금 전환시 연금소득세가 없고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감료제도란 일반계약의 감액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감액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고

그대로 적립 되면서 보험료를 줄여서 납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또한 기타소득세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료제도는 손해보험사 연금저축보험만 해당이 되며 최소 5만원까지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최대 한도가 400만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는

34만원씩 납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일 기존의 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을 5만원으로 감료할 경우 남는 금액인 29만원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보장이나 다른 연금보험 상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보험스토리는 생명보험사 17개사, 손해보험사 9개사의 모든 상품을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상담문의를 이용해 주세요.

 

지금까지 보험스토리 이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