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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이해하기/소득공제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

 

 

 

 

 

안녕하세요. 이영준의 보험스토리 입니다.

 

이제 휴가시즌도 지나가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시게 되어 피곤한 하루를 보내지 않으셨나요?

아직까지는 한 낮에 더위는 꺾일 줄 모르는 것 같지만 밤이 될 수록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면 여름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 무더위에 많이 분들이 짜증이 나셨을 텐데...

얼마전에 발표된 내년도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더욱 짜증이 난 분들이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세법 개정안 대로라면 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대폭 축소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저축보험과 각종 보장성 보험은 내년부터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게 되어 과세표준 구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2%의 공제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현행의 연금저축보험도 올해 4월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최소 납입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고 연금지급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기본적인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었지만

그동안 실질적인 노후준비기 필요한 저소득층 보다는 고소득 직장인 이나 자영업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본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소득세율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은 연봉과는 다른 개념으로 실질적인 연봉이 3500만원 이상 되면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 금액인 400만원의 16.5%인 66만원을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이 3500만원 미만인 분들은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이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6.6%를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연금소득세로 5.5%를 원천징수 

하므로 실질적인 혜택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은 저소득층 보다는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을 위한 상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연봉이 3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기존의 6.6%의

공제율에서 12%로 2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봉이 3500만원 이상인 분들은 기존의 16.5% 보다도 낮은 12%씩 일괄적으로

공제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노후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소득 수준이 높은 직장인이라면 이번에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든 연금저축보험에 넣었던 보험료를 줄이고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일반연금보험을 이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최소 납입금액을 5만원까지 감액이 가능하며, 감액한 금액을 해지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발생하지 않고 그대로 적립이 되어 손실을 보지

않을수 있습니다.

 

 

 

 

 

일반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는 없지만, 가입한 후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금수령시에도 부가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절세할 수 있는 상품은 줄어들고 있으나, 그나마 이번 세법 개장안에

비과세 축소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이 다행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변경 사항이

있을지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이며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보험스토리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상담문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영준의 보험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