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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이해하기/소득공제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비교사이트 소득공제 세법개정안

 

 

 

 

2013년도 소득공제 세법개정안 연금저축보험비교사이트

 

 

 

 

안녕하세요. 이영준의 보험스토리입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중에 한가지가 바로 내년부터 바뀌게 되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개정이 되어 이미 한차례 혼란을 겪은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개정사항이

발표가 되어 많은 분들이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들이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으나 그 기준이 애매모호 하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기사내용이 보이곤 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 근로소득 공제

 

공적연금인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은 세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소득공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 주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계층간의 세금부담 형평성을 감안하여 근로소득

공제율을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자녀 세액공제 통합

 

인적 공제에서 기본 공제는 기존과 같이 유지 되지만 추가공제의 경우 자녀양육관련

공제인 다자녀추가공제, 6세이하 자녀 양육비, 출산, 입양공제가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됩니다.

 

※ 개정이전 사항

- 다자녀 추가공제 : 자녀 2인 100만원, 2인 초과부터 1명당 200만원, 6세이하 1명당 100만원

- 출산 또는 입양 : 1인당 200만원

 

※ 개정사항

-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 : 자녀 1~2명은 1명당 15만원, 2명 초과부터 1명당 20만원

 

 

 

 

 

 

■ 의료비, 교육비공제는 세액공제율 15%

 

의료비 공제는 본인,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전액과

의료비 전액을 소득공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총 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공제는 본인 전액공제, 대학생 900만원, 초중고생 300만원, 기부금공제 중

법정기부금 전액과 지정기부금 일부를 소득공제 해 줍니다.

 

이렇게 공제한도 등 기타사항은 현행대로 유지가 되지만 세액공제율은 15%로

일괄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24%, 35%, 38%의 세율을 적용 받던 고액연봉자들은

불리해지게 되었습니다.

 

 

 

 

 

 

■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율 12%

 

국세청에서 과세형평을 위해 고액연봉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현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연 보험료 100만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2000만원인 경우에는 6.0%의 세율이 적용되어 100만원의 6.0%인 6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으나, 연봉이 2억원인 사람은 35%를 적용하여 100만원의 35%인 35만원을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도 연 보험료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 있습니다.

연봉이 2000만원인 경우에는 6.0%의 세율이 적용되어 24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으나,

연봉이 2억원인 경우에는 35%의 세율이 적용되어 140만원을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액공제로 전환이 되면 일괄적으로 12% 세율로 적용받기 때문에 기존에 6%의 세율이

적용되던 근로자들은 유리한 반면 15%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던 근로자들에게는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존에 소득공제 목적으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분들 중 대부분이 세액공제로

전환이 될 경우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벌써부터 술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제 세금을 아끼기 위한 방법은 점점 어려위 지고 있으며 오히려 가입이후 10년이

경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은 최소 납입금액만 남겨두고 감액이 가능하며, 감액하더라도

지금까지 쌓인 적립금에 대해서 해약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적립되기 때문에 감액으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으며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에 세법개정안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니 계속해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험스토리 이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